청백리 지킴이방
국립국어원에서는 공직 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백리 지킴이방(클린 신고 센터)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무 수행 중에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불가피하게 받게 된 경우 등에 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백리 지킴이방 (클린 신고 센터) 설치 운영 안내
설치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청렵 유지 등을 위한 행동 강령 제21조
청백리 지킴이방 (클린 신고 센터)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전화: 02-2669-9772)
신고대상
-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공무원이 없을 때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신고방법
- 해당되는 공무원이 직접 신고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즉시
- 자리에 없을 때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발견 즉시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지는 대로 즉시 (예: 토요일 오후 등 업무시간 외에 받아서 즉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장기 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등
신고 금품 처리 방법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청백리 지킴이방(클린 신고 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 신고 금품 중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은 유실물법 규정의 준유실물로 분류하여, 일정 기간 공고(14일) 및 별도 보관(1년) 후 국고 세입 조치
-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불우 이웃 돕기 시설 등에 기증 조치
- 우리원 누리집의 청백리 지킴이방(클린 신고 센터) 안내 부분에 신고 금품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