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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어미 '-거나'와 '-고'의 의미 차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연결어미 「-거나」와 「-고」의 의미 차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다음은 각각 「-거나」와 「-고」가 사용된 문장입니다.
1.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거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운전면허증을 지참한 자
위 두 문장에서 연결 어미의 차이에 따라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① 1번 문장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중 하나만 지참해도 되는 선택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맞는지
② 2번 문장의 경우에는 두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한다는 병렬·나열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지,
③ 혹시 행정 문서나 법령 문장에서 두 표현이 쓰일 때 의미 상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거나'와 '-고'
안녕하십니까?
주어진 문장에서 '-거나'는 선택의 의미를 나타내고 '-고'는 나열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질문자께서 해석하신 것처럼 '-거나'를 사용하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지침하면 되고, '-고'를 사용하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둘 다 지참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온라인가나다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우리말샘>과 같은 사전의 풀이나,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과 같은 어문 규범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해 드릴 수 있어 행정 문서나 법령 문장의 표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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