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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괄호 소괄호

작성자 안녕하2 등록일 2026. 2. 11. 조회수 85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제50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제50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안녕하세요 공문서를 작성하다보면 법률을 인용할 때에 법조항뒤에 그 내용을 덧붙일 때 대괄호와 소괄호가 혼용되는 경우를 보는데요. 

소괄호와 대괄호 중 어떤 것이 적합한 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소괄호/대괄호

답변자 온라인가나다 답변일 2026. 2. 12.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법령 조문 뒤에 오는 제목 표시는 소괄호를 사용하여 '제50조(종교 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와 같이 쓰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 업무 운영 편람>을 보면 국가 기관의 공문서는 「국어 기본법」에 따라 어문 규범에 맞게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한글 맞춤법> 부록에 따르면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즉 앞말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보충 정보를 나타낼 때는 소괄호를 써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의 조항 번호(제50조) 뒤에 그 조문의 제목(종교 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을 적는 것은 해당 조항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보충하여 설명하는 용도이므로 소괄호를 쓰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제처의 '입법 기준/편람'을 보면 "법령의 조문에는 그 조문이 무엇에 관하여 규정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법령 내용을 검색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조' 바로 다음에 연이어 괄호를 만들어 '제목'을 표시한다."라고 명시하고 "제○○조(○○○○)∨①∨..."와 같이 표기 형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괄호는 소괄호 안에 다시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바깥쪽 괄호로 사용하거나,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나 외래어를 병기할 때, 또는 원문에 대한 설명이나 논평으로 인용자가 원문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충할 때 씁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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