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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에 대한 띄어쓰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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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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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제50조 다음 소괄호를 붙여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13)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 중에서)
한편, (11)이나 (12)처럼 문장 끝에 나오는 괄호는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13)처럼 괄호 안의 내용이 앞에 나오는 문장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앞말과 띄어서 쓰기도 한다.
- (13)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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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2번 예시와 같이 제50조와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를 띄어쓰기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지인지도 알 고 싶습니다.
[답변]소괄호
안녕하십니까?
어문 규범에서 찾으신 소괄호의 띄어쓰기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이 『천자문"은 원래 한 고서 수집가가 소장하고 있던 것인데 그가 이곳에 기증한 것이라 한다.(이 이야기는 지난해에 김 실장이 말해 주었다.)
(12) 조선 시대에 혼인한 부부는 신부의 집에서 살기도 했고, 신랑의 집에서 살기도 했다(이는 조선이 시집살이 사회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11)이나 (12)처럼 문장 끝에 나오는 괄호는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13)처럼 괄호 안의 내용이 앞에 나오는 문장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앞말과 띄어서 쓰기도 한다.
(13)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 중에서)
또한, 소괄호의 띄어쓰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도 찾을 수 있습니다.
■ 소괄호의 띄어쓰기: 여는 소괄호는 뒷말에 붙여 쓰고, 닫는 소괄호는 앞말에 붙여 쓴다. '제10항의 (4)'와 '제10항의 (6)'에서 여는 소괄호는 앞말과 띄어 쓴다.
그런데 법제처의 '입법 기준/편람'에는 "법령의 조문에는 그 조문이 무엇에 관하여 규정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법령 내용을 검색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조' 바로 다음에 연이어 괄호를 만들어 '제목'을 표시한다."라고 명시하고 "제○○조(○○○○)∨①∨..."와 같이 표기 형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리신 형식에 대한 소괄호의 띄어쓰기는 어문 규정에 따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사례는 소괄호 앞의 말과 소괄호 속의 말이 관련성이 높고 법령에 대한 법제처의 표기 설명을 고려할 때,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로 앞말과 붙여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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